본문 바로가기

민사

민사소송상담변호사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 명도소송은?




많은 민사소송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전세대란이 일며 임대차를 둘러싼 법적인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민사소송 중 임대차분쟁 중 하나인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받고, 대금을 낸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해주지 않을 때 이를 산 사람이 담당 법원에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것은 경매를 통해서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후에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이용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A씨는 B씨가 소유한 OO시에 소재하는 한 건축물에 2년간 보증금 약 1억 원에 월세 400만 원의 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두 달 뒤 해당 건축물에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면서 약 반년 이상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끝내 계약을 6개월 남겨놓고는 월세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세입자인 A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어 나와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다며, 집주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맞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3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미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말하며, 원고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이에 반발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법원이 B씨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의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고를 준비한 세입자 A씨는 가수 B씨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민사소송 중 하나인 세입자와 집주인의 격렬한 임대차 분쟁이었는데요. 세입자는 집주인이 건물의 보수를 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3달 이상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입자 A씨는 항소 및 상고를 하였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B씨가 제기한 명도소송이 승소하며 결국 A씨가 B씨에게 건물을 내줘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명도소송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데요


한범수 민사소송상담변호사는 이러한 명도소송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