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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의료사고 해결법 손해배상소송으로

의료사고 해결법 손해배상소송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당황하여 그에 따른 법률 대책을 정확하게 세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신다면 의료사고 해결법으로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로 하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의료사고 해결법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내시경 검사를 하다 대장에 천공이 발생하여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의료사고 해결법으로 대응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의료사고 해결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 ㄴ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하는 도중 ㄱ씨는 대장에 천공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천공 부위에 봉합을 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다음날 복막염과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며 후유증을 앓다가 치료 및 요양의 과정을 반복하며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유가족은 ㄱ씨의 죽음은 내시경 검사 및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ㄴ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ㄴ병원 측은 ㄱ씨가 고령이었고, ㄱ씨가 과거의 병력으로 인해 검사와 치료를 견디지 못해 사망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ㄴ병원에게 ㄱ씨의 죽음에 대해서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ㄱ씨의 구불결장이 취약한 상태인 점을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내시경 검사를 통해 천공의 발생이 불가피 할 만큼 약한 것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따라서 의료진이 내시경의 검사 중에 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의료과실로 인해 천공을 유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의료사고 해결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내시경 검사 중에 의료과실로 인해 대장에 천공을 발생시켰다면 이는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의료사고 해결법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