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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법상담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민사법상담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두고 손해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교통사고손해배상으로서 자주 발생하는 바인데요. 이는 민사소송의 하나로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사이에 발생되는 아주 일반적인 소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여 부상을 당해 치료비가 나오자 이를 원인으로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반려견에 대한 교통사고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민사법상담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및 반려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률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의 도로변에서 반려견과 함께 있다가 멀리 있는 반려견을 부르려 손짓했습니다. 주인의 부름을 받은 반려견은 주인 쪽으로 가기위해 도로를 건넜고, 도로를 운전하던 ㄴ씨의 승용차에 치인 반려견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ㄱ씨는 반려견의 치료비로 약 200만 원을 사용했고, ㄴ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이에 ㄱ씨는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 ㄴ씨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법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에 의거하면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ㄱ씨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ㄴ씨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ㄱ씨는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도로 반대편에 있는 반려견을 불러 사고를 유발했고, 당시 저속으로 서행 중이던 ㄴ씨라 할지라도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나와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상담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반려견이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이 목줄 등을 채우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면 민사법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