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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법변호사 서초손해배상소송

민사법변호사 서초손해배상소송




회사에서 근로하던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업무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에 행정법상으로 근로자는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 유족들은 업무상재해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서초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하자 해당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서초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서초손해배상소송에서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법변호사와 함께 서초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A회사에서 약 15년 이상 생산팀에서 근무해오던 ㄱ씨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고, ㄱ씨는 곧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해당 공단은 ㄱ의 질환을 업무상재해라고 인정했고, ㄱ씨의 유족들은 A회사를 상대로 서초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사망에 대해 A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ㄱ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법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생산팀에서 약 15년 간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ㄱ씨의 경우 많은 공해에 노출되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만일 ㄱ씨의 폐암 발병여부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환경이 원인으로 볼 수 있고, ㄱ씨는 또한 비흡연자이며, 병력 및 가족력과 같은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ㄱ씨가 근무하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도 했기에 이에 대한 점도 참작하여 사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변호사와 함께 서초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서초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소송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민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