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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과실치사 성립과 형량은

업무상과실치사 성립과 형량은




업무상과실치사란 형법상 정해져 있는 형벌을 말하는데, 업무를 할 때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한 죄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라고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은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보다도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만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과정상의 실수로 인해 10대 환자를 숨지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성립과 형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10대인 ㄱ양은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는 도중 사망을 했습니다. 원인은 수술 도중 ㄱ양은 심정지에 이르렀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성형외과 의사 ㄴ씨는 성형수술을 진행 했고, 뒤늦게 알게 되어 응급처치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수면 마취상태로 수술을 받으면 산소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뇌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ㄱ양의 경우 뇌로 가는 산소가 5분 넘게 공급되지 않았고, 의사 ㄴ씨는 당시 ㄴ양의 산소를 측적하는 장치가 꺼져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산소 공급하는 장치 작동법도 모른 채 수술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ㄴ씨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것이 확인 되었고, 수면마취에 있어 중요한 산소포화도 측정과 관련해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과실치사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업무사과실치사가 성립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