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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 알아보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 알아보기




타인에 의해서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면 타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을 때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은행에서 돈을 찾다가 물기에 미끄러져 다쳐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 및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법적대응 방법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예금을 찾기 위해서 □□시에 소재하고 있는 ㄴ은행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ㄱ씨는 ㄴ지점 사무실로 들어가다가 바닥에 남아 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어 허리뼈골절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은행 바닥을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ㄴ은행 본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해당사안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ㄴ은행 본사가 ㄱ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약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은행이 사무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은행이 고객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ㄱ씨 도한 주위를 잘 살피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당했다며 ㄱ씨의 과실과 손해 확대의 원인도 인정하여 ㄴ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고객이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물기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은행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소송에 능한 한범수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