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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발적 살인 형량 감형에는

우발적 살인 형량 감형에는




살해죄란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살해죄가 성립하면 살해죄 처벌로서 사형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의도적 살해가 아닌 경우를 우발적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을 욱하는 마음에 사전에 계획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려온 새끼라며 구박하는 의붓아버지를 우발적 살인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남성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우발적 살인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우발적 살인이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약 40년 전 어머니가 ㄴ씨와 재혼하면서 ㄴ씨를 의붓아버지로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가 어릴 적부터 데려온 자식이라 구박 및 차별을 일삼았는데요. ㄱ씨는 초등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했습니다.





ㄱ씨의 어머니와 ㄴ씨를 부양하는 것 마저 ㄱ씨의 몫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ㄱ씨는 당시 함께 사는 이복동생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ㄴ씨는 싸움에 끼어들며 ㄱ씨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리며 데리고 온자식이 왜 내 자식을 때리냐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 순간 격분한 ㄱ씨는 ㄴ씨를 폭행했고, 평소 건강이 좋지 못했던 ㄴ씨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ㄴ씨가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에 오랜 기간 4명의 동생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구박과 차별을 받아 왔고, 이러한 점들은 ㄱ씨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정사로 인해 장기간 누적돼 온 의붓아버지 ㄴ씨에 대한 울분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우발적 살인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감경 요소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어릴 적부터 학대받아 왔던 불운한 가정사와 함께 우발적 살인이라는 요소를 통해 정상참작이 되어 살인 형량에 비해 감경 요소가 작용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을 통해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