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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상습절도죄 실형처벌이

상습절도죄 실형처벌이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절도죄의 유형에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가 있는데요. 





단순절도죄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상습절도죄는 상습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의 종류 중 하나인 상습절도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합니다.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시 △△구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대낮 빈집털이를 하다 붙잡혔습니다. A씨의 범행 중 1건은 집주인에게 들켜 절도 범행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상습절도죄 뿐 아니라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상습절도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재판부는 상습절도죄를 포함한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하면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절도죄를 일으킨 A씨의 범행 중 일부는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습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경합법 가중을 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이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낮에 주거에 침입했다가 절도하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말하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낮 빈집털이범에게는 상습절도죄와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다면 가중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절도죄 뿐 아니라 주거침입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죄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습절도죄로 인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수임경험이 많은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