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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 처벌 도어락해체로

절도죄 처벌 도어락해체로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는 형법 제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이나, 특수, 상습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에는 형이 더 가중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규정과 관련하여 오늘은 절도죄 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위는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처벌 실형선고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Z씨는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을 시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준비해둔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철사로 만들어진 옷걸이를 집어 넣어 조금씩 흔드는 방법으로 도어락해체 후 주거침입 하였습니다.





빈집에 들어간 Z씨는 집 안에 있던 금목걸이와 휴대전화 등 무려 500만원이 넘는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이 같은 수법으로 Z씨는 또 다른 아파트에 침입하여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을 훔치다 결국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피의자 Z씨는 무려 서울 지역에서만 9차례에 걸쳐 도어락해체 후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무릎에 상당히 안 좋은 질환을 앓고 있으나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훼손하여 주거에 침입한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과거에 이미 동종범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에 걸쳐 있는 반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절도죄 처벌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 처벌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절도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