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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아동학대 신고 당하면?

아동학대 신고 당하면?



아빠의 신분으로 자신의 친 자녀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남성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함으로써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는데요. 금일은 아동학대 신고로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2건의 사례를 토대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징역 위기



사건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에 사는 피의자 Q씨는 중학생인 딸 W양이 용돈을 주면 아껴 사용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났고 이에 Q씨는 자신의 친딸 W양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반성을 작성하도록 시켰는데 이를 성의 없게 썼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온몸을 수십 여 차례에 걸쳐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해자인 딸이 연애를 하면서 씀씀이가 헤퍼지고 훈육을 잘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2번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둘째 아들인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자 화가나 옷걸이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둘째 아들인 B군이 ‘왜 때려요’ 라며 대들자 더 격분한 A씨는 B군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 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 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상당히 안 좋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의 그릇된 행동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그 경위를 일부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 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훈계를 핑계로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관련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으시다면 먼저 형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