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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성립 변호인의 조력을

사기죄성립 변호인의 조력을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적용됐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의 돈을 편취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토대로 사기죄성립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성립 되면?



피의자 Q씨는 홍콩에 위치하고 있는 마카오의 어느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갖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함께 동행했던 지인 피해자 W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빌린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Q씨는 피해자 W씨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인터넷 뱅킹 오류로 인해 송금이 되질 않으니 나를 대신하여 에이전시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주면 내일 당장 돈을 갚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Q씨가 지인인 W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후 다음날부터 여러 핑계를 제시하며 변제를 미루고 돈을 갚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 347조에 따라 사기죄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질 아니하는 등을 고려했을 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W씨 역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민법 제 746조에 의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며 이는 재산과 노동력을 제공한 때에 해당되어 돈을 반환 받을 법률적인 권리가 없다며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재산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유일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형량이 더 가중돼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성립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다거나 다양한 재산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히 재산범죄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