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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의료사고보상 얼마나?

의료사고보상 얼마나?




의사가 환자의 요도관 교체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겼다가 요도관이 파열되게 한 병원 측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의료사고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민사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사고보상으로 얼마만큼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의료사고보상 사례



파킨슨병과 신경마비성 질환인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 ㄱ씨는 거동이 힘든 것은 물론 하반신 마비 증세를 갖고 있어 지속적인 병원의 치료를 받기 위해 ㄴ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ㄴ병원의 의사는 배뇨장애가 있는 ㄱ씨에게 요도관 호스를 삽입하고 7일 정도 뒤에 호스를 교체했는데요.


이후 같은 해 ㄴ병원의 간호조무사는 ㄱ씨의 요도관을 교체한 뒤 한달 가까이 지난 사실을 발견하고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했으며 이에 간호사 지시에 따라 ㄱ씨의 요도관을 교체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간호조무사의 시술로 인해 오한과 미열 증세가 동반됐고 요도관에서는 혈뇨가 발견돼 세척하려 했으나 열이 심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매우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ㄴ병원 측은 ㄱ씨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투약하고 방광루조성술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인하여 다른 병원에 옮겨져 2주 가량의 기간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보이질 않던 ㄱ씨가 결국 사망에 이르자 유족들은 간호조무사가 담당 주치의 입회도 없이 요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 의하여 ㄱ씨가 상해를 입게 됐다며 ㄴ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료사고보상과 관련해 민사재판부는 피고 측 간호조무사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ㄱ씨가 요도관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ㄴ병원 측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망한 ㄱ씨가 당낭염에 걸린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요도관 파열 때문이라고 인정할 의사의 소견 또는 근거가 없으므로 ㄴ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시술의 과실로 인하여 ㄱ씨가 당낭염에 걸렸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사망한 ㄱ씨의 유족들이 ㄴ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료사고보상과 관련해 분쟁을 벌이다 소송까지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병원 측의 잘못된 시술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면 이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살펴본 사건과 유사한 분쟁으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민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