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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사망보험금지급 명령 이유

사망보험금지급 명령 이유



바다에서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사고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사망보험금지급 문제로 소송까지 제기된 하나의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법원은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망보험금지급 명령처분



어느 해수욕장에서 열린 바다 수영대회에 참가한 ㄱ씨는 경기 도중 결승점 150m를 남겨두고 스노클을 입에 문 채 몸이 뒤집어지면서 구토를 했는데요. 이를 본 안전요원이 ㄱ씨를 발견하여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ㄱ씨는 사망했고 병원에서는 급성 심장사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ㄱ씨는 ㄴ보험사와 상해사망 시 8천만원을 수령 받기로 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보험사 측은 ㄱ씨가 익사 또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질병 등 내적 요인에 의하여 급성 심장사를 초래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ㄱ씨의 유족들은 ㄴ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가 급성 심장사를 불러올 수 있는 질병을 가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결승점까지 3km나 되는 거리를 헤엄쳐야 하는 수영경기가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급성 심장사를 불러 올 수 있을 정도로 혹독한 외부 환경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피고 측은 사망보험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바다수영대회에 출전하여 사망한 ㄱ씨의 유족들이 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보험금지급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된 하나의 민사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보험금은 물론 손해배상 등과 관련해 분쟁이 생겨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반드시 변 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법정에 함께 참석할 경우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와 관련해 소송이 있으시다면 민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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