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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의료사고소송 과실책임 누가?

의료사고소송 과실책임 누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그 시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기는 상태가 더욱 악화돼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에서는 의료진의 책임을 100% 인정할까요? 


오늘은 의료사고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민사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는지 먼저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소송 사례



ㄱ씨는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에 통증이 생겨 ㄴ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고 2일 간에 걸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대 진료를 받고 난 이후부터 ㄱ씨의 오른쪽 골반은 물론 허벅지의 힘줄에서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주위에는 괴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잘못된 시술로 인해 통증이 더욱 악화되는 등 질병이 더욱 커졌다며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통증 부위에 적절한 진료를 한 만큼 과실이 없으며 농양과 괴사 증상은 시술 부위가 아닌 곳에 발생하여 본인이 진료한 시술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민사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과거 병력과 신체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병행하는 진료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진행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료를 병행하는 등 이로 인해 원고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의료진을 내원하기 전 이미 염증초기증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원고가 청구한 4000만원 중 25%인 100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의료진의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생긴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사고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민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료진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시술을 진행해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면 이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한 소송은 사건의 정황 등 변호사 동행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의료사고소송 및 다양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 민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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