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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서초법무법인 도움이 필요할 때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친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을 제떄 갚지 못할경우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갚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때에는 이러한 서초법무법인을 통해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돈을 갚고 싶지 않은 것 보다도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서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그래도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연루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서초법무법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혹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도 사기의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통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을 속일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서초법무법인을 통하여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때에는 피해 금액 등 다양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고 있는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동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하는 신의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저버리는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행동으로 사람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중요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상대가 개별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한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을 해석할 때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만성피로증후군에 관련된 치료 시설을 만들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관련 연합회에 여러번 이 치료에 다른 보험급여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사지연 등의 이유로 대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증상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거나 적합한 약체를 투여하여 보험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A씨가 처방한 약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거이기 때문에 이 약에대해서 보건복지부의 허락 범위안에 이 질환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는 연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이 증상이 신경쇠약과 다르게 비보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료나 처방을 해 오기도 하면서 환자들이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 등을 생가해서 이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A씨의 의원 안에 두고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자에 대한 A씨의 처방은 발생한 원인에 대한 가설로 인정이 되는 것 중 하나인 면역이상가설에 의한 것인데 일부에서는 소화불량 증상이나 우울증과 같은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처방을 하거나 이 처방을 통해서 보험을 받거나 비보험으로 약을 처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증상은 발생한 이유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신경쇠약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을 분류한 것에 의하면 신경쇠약과는 다른 병으로 보고 있스빈다.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말하는 것에서는 이 증상은 신경쇠약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질병분류기호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만성적인 피로나 혹은 달느 질병의 증상이 아닌 개별적인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보험연합회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A씨가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 비급여 진료를 한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본인부담금을 넘어서 부당이득금을 돌려받는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