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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도 교도소에서 공평한 처우를 받을 수 있나

 

흔히 교도소에 들어가게되면 하루 일정 중에 노동시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부과하기도 하고 또 이들이 사회로 돌아갔을시 근로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먹고살 수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는 여러가지 작업과 교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형자가 공안사범 즉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이유로 교도소 내의 작업과 교육에서 배제를 시켜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간략히 재구성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북한의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내 지하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는 공안사범이었습니다. 그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교도소내의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번 하였는데교도소 측은 A씨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교도소 측의 이야기는 A씨가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작업 등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경비처우급으로구분돼있었으며 해당 업무지침에 따라 작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교도소내 작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소장이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한 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과 교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교정행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것은 수형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안사범이 특정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어 다른 수용자들이 운영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게 부추기거나 불순한 세력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려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이익보다 더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업이나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것들은 지켜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