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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서초형사변호사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면

 

뉴스의 사회면에 간혹 횡령, 배임 등의 사건을 접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자신에게 닥친다면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힘겨워질 것입니다. 회사 업무 중에 타 업체와의 거래나 다른 거래처와의 만남에서 본의 아니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당황하지 말고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내셔야 합니다.

 



우선 서초형사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횡령은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비해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면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한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해 성립합니다. 때문에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서초형사변호사를 알아 보곤 할 것입니다.

 



서초형사변호사와 연관해 발생할 수 있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A씨는 회사 소유의 공동 부지 매매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G사가 매매 의사를 보였습니다. 다른 업체와 비교하던 중 G사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A씨에게 15억을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인해 A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A씨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15억을 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집행유예 및 추징금 15억이 확정되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넣어두었던 그 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자 횡령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1,2심은 A씨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회사에 반환했던 돈을 인출해 개인 추징금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횡령 사건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15억은 불법적으로  결국 환수되어야 하는 범죄수익이지 회사 부지 매매 대금과는 별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꼭 회사에 반환할 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은 배임죄는 있으나 회사공금을 횡령한 횡령죄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사회적 관습이나 악의 없는 행동 때문에 서초형사변호사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다면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여 초기대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