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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미수대금청구소송 원활한 진행 위해서

미수대금청구소송 원활한 진행 위해서




특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맥은 큰 자산이라는 말을 들어본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생긴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면 넓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맥을 관리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이를 재대로 회수 하지 않는다면 미수대금청구소송으로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미수금이란 판매대상인 상품이나 서비스와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재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미수금은 계약서 상의 지급 기한이 경과되면 미수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대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사업상 중요한 인맥이라는 이유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금 변제를 미루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고향사람인 B씨에게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이때 B씨는 오랫동안 물품대금을 미지급하게 됩니다. A씨는 평소 형, 동생 하던 B씨이기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더 이상 이를 미룰 수가 없어 지급을 독촉하게 됩니다. 결국 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기까지 하지만 B씨는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A씨와의 물품대금채무가 남아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채권액수를 알 수 없게 되었고, 채권자목록에서도 누락됩니다. 




A씨는 이에 대하여 미수대금청구소송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완벽히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 101조를 적용해 일정 부분의 비율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맥이 두터운 사이라고 해도 평소 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잘 정리 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통장 계좌번호, 회사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들을 기입해두고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주고 받았던 메시지 내역이나, 통화 녹취록 등도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요소들이 향후 소송 진행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밟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수대금청구소송, 막막할 수 있겠지만 당황하지 말고 침착히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