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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민사소송 준비하신다면

대여금민사소송 준비하신다면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관리가 어렵습니다. 어음 융통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여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잘 운영하여 대여금을 잘 갚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 대여금민사소송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볼만한 최근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어렵게 되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자금을 빌리게 됩니다. 형제 관계인 A와 B가 있었는데요. 동생인 B는 사업을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 사내 이사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운영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이사로서 자금을 끌어와야 했는데요. 형 A를 만나서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대여금에 대한 담보 물건으로 B의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 근저당권은 6억 정도 였는데, A가 빌려준 대여금은 총 금액이 총 5억 정도 였습니다.


결국 대여금을 갚기로 했던 기간이 지나자 A는 이를 독촉하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가게 되었습니다. A는 원금 5억에 덧붙여 지연손해금을 연 2할로 하여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을 하게 됩니다. A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 법원에서는 일부 채무에 대해 선행 확정 판결을 하게 됩니다. A는 항소심에서 일부 기간은 제외하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민사 법정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받을 것을 청구하여 이것이 인용되었습니다. B 등은 이에 대해 지연손해금 부분이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위배된다고 상고하게 되는데요. 상고심에서는 선행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일부만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원래 2할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지만 항소심에서 5푼의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해 확정된 것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여 이미 선행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민사 법정이자인 최소 부분에 대해 인정된 것이지 A가 원하는 만큼의 지연손해을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도 A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부분만큼만 인정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B 등의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여금은 반환 받을 수 있겠지만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A의 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B에게 유리하게 끝난 판결이기는 하지만 형제 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대여금민사소송의 진행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채무 관계가 법적으로 잘 해결되어야 감정적인 문제들도 덜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대여금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ㄱ 법인에서 ㄴ 법인을 인수하면서 문제가 생긴 사건입니다. ㄱ 법인은 발포제 관련 회사였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인 ㄴ 법인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ㄴ 법인의 대표인 C의 주식을 일단 ㄴ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인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요. 인수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여긴 ㄱ 법인은 C의 직원들에게 C의 주식을 매수하여 그 주식을 법인의 이사들을 통해 사들이고 이후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C에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매매 대금이 이미 지급된 것도 있었지만 이러한 매매계약은 C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ㄱ 법인 내에서 결정된 가격을 근거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마저도 주식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한 이사가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과정에서 맺은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반환 청구를 C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ㄱ 법인의 이사를 피고로 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C가 승소하게 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ㄱ 법인이 대신 변제해야 할텐데요. C가 ㄱ 법인의 이사를 대신하여 대변제청구권을 ㄱ법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ㄱ 법인은 단지 그 사실만으로 지연손해금이나 이외의 손실부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대변제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ㄱ법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요. 대변제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데 단지 준소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렇듯 대여금민사소송은 용어도 어렵지만 고려해야할 사항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대방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관계는 물론 이로 인한 법적 문제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