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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서초구성범죄소송 강제추행죄 인정범위?

서초구성범죄소송 강제추행죄 인정범위?





성범죄 사건이 연일 인터넷 뉴스창을 메우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수법의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 또한 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법원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했다면 강제추행죄 인정범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사례를 살펴보기 앞서 서초구성범죄소송 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가 있을 경우 성립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강제로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걸 보게 한 사건인데요. 쟁점은 이러한 행위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근거로 위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인지 서초구성범죄소송 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는 한 아파트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여성을 발견해 뒤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서 여성을 칼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게 한 뒤 자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의 행위를 범했죠. 이러한 오씨의 범행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씨는 같은 수법으로 3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에 타는 여성들만 골라 금품강취 및 강제추행, 강간 등을 한 혐의로 결국 기소되고 마는데요.





재판에서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자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특수강도 및 성폭법상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1, 2심의 입장과 같았는데요.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추행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오씨가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 등으로 위협해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뒤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를 보여주고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수 없게 한 이상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판단에 따르면, 강제추행죄 인정범위 내 자위행위를 보게 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이렇듯 강제추행 성립요건 중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해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바, 억울한 사유로 사건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만한 서초구성범죄소송 진행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초구성범죄소송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