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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추행죄 성립 아청법에서

추행죄 성립 아청법에서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 인권 침해 행위로부터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행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은 말 그대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입니다. 주체가 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행위 등을 할 시 아청법 위반 행위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며, 이름과 직업 등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청법 제7조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아동, 청소년을 강/간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제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살펴볼 사건은 고등학교 교사가 친밀감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여학생들의 손을 쓰다듬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를 함으로써 추행죄 성립 된 사건입니다.





모 여고 담임교사인 A씨는 여학생들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거나 대화 중 손으로 학생들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위를 약 6개월 간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성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가능성을 한 것일 수 있고, 손이나 손목 등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추행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할 뿐, 그 외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여고생들의 허리 부위를 안거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고 손등을 쓰다듬었는데, 여기서 A씨가 교무실이나 교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친분관계를 쌓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추행죄 성립 인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정서적으로 민감한 만 15~16세의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A씨와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데다,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학생에게 재차 손을 달라고 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해 보인다며, 추행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여고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반복해 소송이 벌어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건이지만, 혹시라도 오해로 인해 성범죄자로 지목받았다면 매우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답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신속히 추행죄 성립을 반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마련해 억울함을 푸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란 사실 상 쉽지 않은 부분이기에 법률조력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좋은 선택인데요.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성범죄 소송을 다루어온 바, 날카로운 법리 분석을 통해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