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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행중지미수 감경 되나

성폭행중지미수 감경 되나







‘미수범’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떠한 범죄를 시도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보고 미수라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미수범을 다른 말로 중지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지미수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째로 범죄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범인의 자의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행행위의 중지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법 제26조에 규정된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인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했을 경우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중지미수에 대해 필요적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성폭행중지미수 성립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인데요. 성폭행을 시도한 자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발각의 두려움을 느껴 중지했더라도 성폭행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유기간이었던 A군은 친구인 B군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가고 있던 C양을 발견해 오토바이에 태웠습니다. 이들은 인근 학교운동장으로 가서 C양의 휴대폰을 뺏은 후 성폭행을 시도했는데요. C양이 격하게 반항하자 놀란 채 도망을 가버리면서 미수에 그치게 되었죠. 이들은 결국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둘의 나이가 19세로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가 이들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상황에 있어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성폭행중지미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A군은 원심공동피고인 B군과 합동으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울며 반항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간 것이기 때문에 범행발각 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것이므로 자의에 의한 성폭행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으로 대법원은 성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A군과 B군은 피해자인 C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자의적인 중지가 아닌, 반항으로 인한 중지였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성폭행중지미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소리 지르며 저항해서 성폭행을 중단한 행위에 있어 발각 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성범죄와 같은 악질 사건에 있어서도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휘말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갑자기 성범죄자로 지목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은 마음에 섣부른 합의를 시도할 수가 있지만, 그런 행위는 오히려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관련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면 언제든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