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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존속상해치사 직접증거 없는경우?

존속상해치사 직접증거 없는경우?

 

 

 

 

 

 

상대를 죽게 할 생각을 가지지 않은 채 다른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상대가 죽음에 이른 경우를 보고 상해치사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해치사에 이르게 한 상대가 상대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존속상해치사에 해당되어 그 형이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면 성향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부검결과 등 간접증거만으로 존속상해치사의 유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한범수변호사와 해당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3일 후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의 존속상해치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또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또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법의관 부검결과와 구조대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진술에 따라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대법원은 A씨가 어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의관의 부검감정서, 구조대원 진술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으며, 다른 법의학자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넘어져 장롱 등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A씨의 범행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과연 A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내리찍어 부딪치게 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존속상해치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한범수변호사와 살펴본 사례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상 추측으로만 존속상해치사 유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온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고안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