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횡령/배임

업무상횡령죄 알아보자

업무상횡령죄 알아보자





업무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성립이 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의 존재가 필요하게 되며 단순한 횡령죄보다 가중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장이 아파트의 보수를 위하여 적립이 된 특별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자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아파트는 해당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 위험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자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를 건설한 C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Z씨는 정밀 진단비용을 비롯한 변호사 선임비 등을 특별수선충당금의 금원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Z씨는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원심 재판부는 Z씨가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상으로 규정 된 용도 밖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며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횡령죄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영득의 의사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등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본인이나 제 3자의 이익을 가진 다음 해당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마냥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보관자가 자기 및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하였다면 특정한 사정이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별수선충당금이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변경이마 보수 등을 위해 별도로 적립한 자금인데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사용처에만 사용을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관리규약에 한해서만 제한이 되고 있어 Z씨가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마친 다음 특별수선충당금의 취지에 알맞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Z씨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지출한 행위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며 자기 및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 불법영득의사로 인해 유죄를 명한 원심 판결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부당한 업무상횡령죄로 인해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당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