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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업무상배임죄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업무상배임죄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관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을 하였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적용이 됩니다. 해당 범죄가 적용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비롯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배임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포함이 되는 손해는 적극적인 손해를 일으킴에 따라 발생한 소극적인 손해의 범주까지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부사장인 T씨는 일을 하면서 따낸 계약을 자신이 만든 회사에 넘겨주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를 모두 인정해 업무상배임죄의 형량을 정하였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금액 중에서 지금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계약금은 실질적으로 지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배임액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임액에 산정을 시키지 않았지만 1심과 형은 동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의 판단과 같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상 손해에서 재산의 처분 및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를 비롯한 보증, 담보제공 등의 채무 부담에 따라 발생한 재산의 감소로 적극적인 손해를 일으킴에 따라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사의 재산상의 손해가 T씨 등이 임무위배 행위를 해 A사의 금형제작을 비롯한 납품계약 체결기회가 성립하지 않게 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를 기준으로 보고 재산상의 손해가 얼마였는지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계약금 중 이후 발생한 미수금 및 계약 해지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될 계약금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금형제작 및 납품계약 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A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T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신속하게 모색을 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관련법률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