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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 요청하려면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 요청하려면






사람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큰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본인에게 그만한 재산이 존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돈을 빌려 임시로 사용했을 뿐 증여 등을 통해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를 제 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통해 법원의 집행권원을 얻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통해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재판이 끝난 후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로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할 경우 채권과 관련한 법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이 가져가도록 하는데, 채무자가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 타인에게 매수하도록 하여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우, 채권자는 본인이 집행절차를 밟거나 다른 채권자가 개시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배당요구라고 합니다. 배당요구와 관련한 절차는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만으로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민법이나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고,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채권액과 배당순위를 판단하고, 배당할 금액을 계산하여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의 원안을 작성해 법원이 비치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배당이의라고 합니다. 배당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해당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해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 추심이나 경매로 인해 배당이 일어나는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따져 본인이 받을 채권의 양이 정해지므로,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면 관련 내용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한범수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